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종전의 자유업종화(2002. 1. 1.부터)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2008. 5. 17.까지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면허세 및 도시철도 채권구입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도시철도 채권구입 : 신규 200,000원, 장소이전 10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조사 → 등록증 교부
- 처리기한 : 3일
- 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등록 기준
- 건축물 용도는 영업소의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면 판매시설이어야 함
- 영업소의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서부소방서 (☎ 053-320-4444)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층 제외)
-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400)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서부 교육청(☎ 053-233-0094)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서부소방서 ☎ 053-320-4444)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한국전기안전공사 ☎ 053-288-0400)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서부 교육청 ☎ 053-233-0094)
- 시설기준
- 영업장 내에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 금지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소음, 조명,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함
-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 제외)
- 준수사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행
- 중요 변경사항(변경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 신고)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등 변경 등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의 직권말소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여부
- 영업소의 기구, 기기 설치여부
-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