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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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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학교정화구역과 관계없는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053-422-6416)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서부소방서 ☎ 053-320-4444)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 053-288-0400)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수수료, 면허세 및 도시철도 채권구입
    • 수수료 : 신규 :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도시철도채권 : 2,10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 교부

  • 시설기준 (대상업종선택) :유흥주점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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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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