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허가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유흥주점허가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학교정화구역과 관계없는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053-422-6416)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서부소방서 ☎ 053-320-4444)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 053-288-0400)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수수료, 면허세 및 도시철도 채권구입
- 수수료 : 신규 :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도시철도채권 : 2,10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 교부
- 시설기준 (대상업종선택) :유흥주점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