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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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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고,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박·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식기류 자외선살균소독기,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한다.
    •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영업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그 외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위생과(☎ 053-663-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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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김태현053-663-2775

최종수정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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