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시설기준
- 식품제조 · 가공업시설기준
- 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유흥주점 시설기준
- 단란주점 시설기준
-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 게임 제공업 시설기준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유흥주점 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고,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 내부의 소음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도박·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식기류 자외선살균소독기,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한다.
-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그 외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위생과(☎ 053-663-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