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 식품제조 · 가공업시설기준
- 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유흥주점 시설기준
- 단란주점 시설기준
-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 게임 제공업 시설기준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 상호·간판
- 가.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 영업소의 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장(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장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 · 유지 기준
-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3)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 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 ·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
-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2) 덮개를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떄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