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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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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 일반게임제공업
    • 1.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3.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6..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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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고현진053-663-2754

최종수정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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