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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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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44조 관련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주점영업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적법하지 않은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한정)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인허가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
      •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가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경우
    • 위에 따라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당일 판매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되며, 가격표에는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 손님에게 조리·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ㆍ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위생과(☎ 053-663-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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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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