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유통 관련업자의 준수사항
- 게임제공업자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 · 제공 금지
- 도박 · 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 등 지도 ·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호객 · 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복합유통 · 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