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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도로명주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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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현행 주소체계는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하여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언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나요?

2013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는 법적주소로 전환 됩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 자기집 출입구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서구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건물번호판 예시 서구청- 이미지표시글자 (국채보상로 257)
  • 단독주택
    • 지번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도로명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다세대주택(아파트)
    • 지번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번지 ○○아파트○○○동○○호
    • 도로명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234, ○○○동○○호(○○아파트)

기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합니까?

  • 아닙니다. 기존 도로명 주소체제는 길 이름이 너무 세분화되어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로명 기준으로 새로 정비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2010년 5월 ~ 7월 새로 교체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 053-663-3073~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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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최예빈053-663-3075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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