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인이 직접 등록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 365일, 24시간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종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인터넷신고 서비스 개시(2014.7.31.)
- 종류 : 개명, 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출생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이용문의 안내
- 문의전화 : ☎ 1899-2732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