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부동산중개 수수료
- 작성자
- 토지관리팀당
- 등록일 / 조회
- 2007-08-02 / 17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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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요율표 및 계산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과다요구 및 기타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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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 래 가 액 | 요율상환 |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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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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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 1천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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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 | 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0,000 | |||||
1억원 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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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일반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X 수수료요율
-아파트 분양권 : 거래가액(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X 수수료요율
-임대차(월세) : 거래가액 X 수수료요율
※거래가액 = 월세보증금액 + (월세액 X100)
-매매를 포함한 2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문의처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663-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