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토지관리팀장
- 등록일 / 조회
- 2007-08-02 / 1675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과 법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은 임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또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임차 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으로 저당권 유무를 확인하여 차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시 임대 건물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특약 사항을 확인하여 민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