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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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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개념과 재산권 행사
작성자
도시행정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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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내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등과 관련하여 도시공간의 예상되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며, 아울러 예측된 미래의 공간 질서 자체를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계획의 실현은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계획과 자치 단체의 정책 또는 실질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정의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의 변화를 개개인에게 자유롭게 맡겨 둔다면, 원활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질서한 쓸모없는 도시로 쇠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서 도시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각종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관련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도로, 광장,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어느정도 강제성 없이는 도시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장기적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반영된 예측되는 장래의 변화가 1~2년 내에 모두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시계획사업 실시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장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기간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 : 도시기획담당 (전화 :66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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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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