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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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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란?
작성자
대기보전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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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오존의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오존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되며 주로 여름(6월, 7월, 8월)에 많이 발생됩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되며 오존농도에 따른 경보구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행동요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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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구분 오존농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민행동 요령

오 존주의보 0.12ppm이상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 갈증 증가
-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5세미만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오 존경보 0.3ppm이상
- 폐기능 감소
-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발령지역 통행제한

오 존중대경보 0.5ppm이상
- 눈, 코 인두 자극
- 마른 기침, 흉부불안
-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중지
- 발령지역에 자동차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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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별 주민 행동요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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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주민 자동차소유자

주의보
- 실외운동경기 자제
-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회활동자제
-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자제
- 대중교통시설 이용

경 보
- 실외운동경기 제한
-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 억제
-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의 실외학습자제
- 자동차 운행자제 및 발령 지역에서 통행제한

중대경보
- 실외운동경기 억제
-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의 실외활동 중지
- 발령지역 학교, 유치원휴교 요청
- 발령지역에서 자동차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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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환경관리과  (전화 663 - 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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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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