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노인복지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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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료·실비 양로시설,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2부,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임원의 취임승락서,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663-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