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노인복지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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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여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 기본재산 변동 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목적사업 변경시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인가가 결정됩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