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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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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노인시설 입소(이용)신청 절차에 대하여
작성자
노인복지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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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은 양로,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며,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의 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며,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등)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판정기준에 의해 입소가 가능하고 입소절차는 해당 읍면동에 입소신청(건강진단서, 입소신청서 및 관련자료 첨부)으로 방문조사를 거친 후 요양필요점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의 심사를 통해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합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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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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