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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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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노인복지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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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복지사업과에 접수하시면 검토 후 결과 통보 및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2.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규모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
   -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 시설기준

   - 노인복지관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심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 경로당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 이상), 전기시설

   - 노인교실 :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33제곱미터 이상), 휴게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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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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