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보육지원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3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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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변경인가시 필요서류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2. 변경사항
- 대표자 또는 시설장변경
-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정원변경
3. 제출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시설인가증
보육시설 변경인가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7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육지원담당 ☎ 663-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