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일반적인 경우)
- 작성자
- 문화체육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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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사적제62호달성) 등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허가신청서(설계도면첨부)
2. 위치도면1부(달성공원외곡에서의 거리표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 - 달성공원과 신청지역 표시사진1매
- 신청지역 동서남북 4개방향의 사진각1매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처리기간은 허가신청서 접수부터 허가여부 결정까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담당 ☎ 663-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