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농지원부 등본 작성 및 교부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작성자
도시기획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538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비치기관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비치


▣ 농지원부 작성시점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농지원부 열람 등의 신청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신청
  ○FAX 민원 신청 가능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인터넷 민원 포함)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의한 농지원부 온라인 발급 및 무인민원 시스템은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 농지원부 열람 및 교부 발급 기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의 경우 : 즉시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FAX 민원 신청 시 관내농지원부는 4시간 내에 발급


문의 : 도시기획담당 ☎ 663-2833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