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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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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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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개량 및 정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오수발생량을 감안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기준 : 10㎥이상 오수발생시 1㎥당 1,447,000원(2020.11.20.기준)

 

 문의 : 건설행정담당 ☎ 66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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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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