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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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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권리.의무승계등의 신고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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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로 권리 의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허가 관리청에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문의 : 건설행정담당 ☎ 66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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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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