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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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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관련 유의사항은?
작성자
하수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23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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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①배수설비설치신고서 및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작성 시 각 항목(설치자, 시공자, 재질, 관경, 연장, 배출수량 등)사항 정확히 기재
※재질은 유지관리에 유리한 PE관, 흄관, VR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PVC관 사용지양
※우·오수관을 분리설치 하였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재
②배수설비설치신고 시 공공하수도의 우·오수 맨홀 또는 관로의 위치 및 연결지점, 옥상우수배수 등을 반드시 도면에 상세히 명기하고 도로(인도)굴착 시 종·횡단도(굴착깊이, 폭, 연장, 복구방법 등)제출
※도로(인도)굴착에 대한 설계도면 명기 누락 시 무단도로굴착으로 고발됨

《시공관련작성》
③배수설비설치 시 오수전용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필히 가정오수(생활하수 포함)를 오수전용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오수맨홀 뚜껑은 밀폐형 및 바닥 인버트설치)
④배수설비설치 시 관로규격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1항(별표7)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집수정)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고형물질이나 유지(油脂)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스크린 또는 유지(油脂)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옥상우수 배수설비(설계도면 명기)는 대지내 집수정에 집수 후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 하여야 한다.
⑥도로(인도)횡단 시 관로파손 및 도로침하방지를 위해 관보호공(콘크리트)을 타설하여야 한다.
⑦공공하수도 맨홀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근에 맨홀이 없을 경우 공공하수 관로를 코아드릴로 규격에 맞게 천공 후 수밀성있게 접합하여야 하며, 시공 잔재물 준설 및 접속부 마감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공하수도로 접속 시는 관로 상부(단면적1/3이상)에 설치
※배수설비관이 공공하수도안에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유의→관내부 CCTV촬영 제출

《준공검사 관련사항》
⑧배수설비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득한 자를 시공토록 하여야한다.(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시공자란에 상·하수도면허 보유업체를 기재한 후 법인도장 날인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제출
⑨배수설비 시공 시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접속부분의 시공 전·중·후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시공도면 변경 시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 첨부)
※건축사(감리자)는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 및 재질, 관경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접속부 마감미비 등 조잡시공으로 재보완 사례가 없도록 설계도면과 시공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준공검사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하수담당 ☎ 66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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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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