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인감 변경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되나요?
- 작성자
- 행정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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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