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인감 변경 신고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되나요?
- 작성자
- 행정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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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6조에 의하여 인감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신분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며, 신분증의 제출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 단독 사용은 법률상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