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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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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토지관리팀장
등록일 / 조회
2007-11-13 / 14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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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관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실무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여권용사진1매, 인장
    ※ 건축물 관리대장 (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일반업무시설,상가,소매점,생활편익시설..))
  - 수수료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기한 7일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66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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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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