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 토지관리팀장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1456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허가증 기재사항변경, 사무소이전)관련 기재사항변경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신고, 사무소이전은 이전 시.군.구에 신고 )
○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구비서류
- 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 등록증 재교부시 : 사진1매, 인장
- 등록증 재교부시 (수수료 800원)
- 처리기한 : 7일
○ 사무소 이전 구비서류
- 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제증서, 인감
실무교육수료증(폐업 1년 초과시)
- 처리기한 : 7일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663-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