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도시기획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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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 서류로 필요합니다.
단, 상속일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할수 있습니다.
○ 세대당 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는 생략하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4일입니다
문의 : 도시기획담당 ☎ 66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