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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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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입안)

       
      • 수립권자 : 시장·군수
      •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내용 : 정비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주용도·건패율·용적률·높이 등,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 30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구청장)

       
    •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으로 구분
    • 지방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시장)

       
    • 정비구역지정(시장)

       
      • 재건축의 경우
        • 200세대 또는 1만m2이상의 경우 정비구역지정후 재건축 허용
        •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건을 갖춘 지역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불허

          구역지정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 고시(시장)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보고(시장→국토교통부 장관)

      •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정비계획요약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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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축주택과

담당자하덕민053-663-2973

최종수정일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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