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신고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증 교부 → 현장 확인조사
- 필요서류
- 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 중요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명, 법인대표자, 영업소 면적 등
- 변경신고 신청서 / 지위승계 신청서(위생민원창구 구비)
- 지위승계 시 양수인 위생교육 수료증 필요
- 수수료 : 9,300원(지위승계, 기타변경) ~ 26,500원(소재지 변경)
- 면허세 : 27,000원
- 영업자, 소재지, 상호명, 법인대표자, 영업소 면적 등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