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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건강기능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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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신고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증 교부 → 현장 확인조사

  • 필요서류
    • 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 중요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명, 법인대표자, 영업소 면적 등
      • 변경신고 신청서 / 지위승계 신청서(위생민원창구 구비)
      • 지위승계 시 양수인 위생교육 수료증 필요
      • 수수료 : 9,300원(지위승계, 기타변경) ~ 26,500원(소재지 변경)
      • 면허세 : 27,000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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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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