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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서 실거리 신고 부동산(주택)거래신고,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서작성,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셀프 채권매입 [바로가기]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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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담당자박영애053-663-2373

최종수정일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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