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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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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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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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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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채권매입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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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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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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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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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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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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