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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서작성,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검인한 증여계약서 사본)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셀프 채권매입 [바로가기]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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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담당자박영애053-663-2373

최종수정일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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