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상속

> 종합민원>부동산>셀프등기 안내>상속

  • 프린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서작성,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상속계약서 작성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상속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셀프 채권매입 [바로가기]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의 첨부

  • 피상속인 필요서류 :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폐쇄),입양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 상속인 필요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출석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담당자박영애053-663-2373

최종수정일2021-06-0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