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계약서 작성 |
||
---|---|---|
▼ |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
|
|
▼ | ||
주택채권매입 |
|
셀프 채권매입 [바로가기] |
▼ | ||
등기신청서작성 |
|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
▼ | ||
필요한 서류의 첨부 |
|
|
▼ | ||
등기소에 출석 |
||
▼ | ||
등기부등록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