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구광역시 서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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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179 | 104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찾아가는 납세자보호(세무)상담실 운영
-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등으로 납세자 고충해결
- 서구광장지, 지역신문,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활용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