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구광역시 서구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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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31 | 114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등 지방세 지원
-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 ‘20년「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