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택배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표준약관』을 2007. 12.28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택배업체와 계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
■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
■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
■ 사업자가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
■사업자의 배송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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