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중개업 개설등록시 구비서류 (처리기간 : 7일)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교육이수증 (1년이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확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여권용사진 1매
- 신청시 수수료(수입증지-민원실 5번 창구)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업무보증 설정신고 (협회) - 업무개시전
등록증 수령시
- 면허세 : 27,000원(고지서-토지정보과 수령)
- 사용인감도장 (인장등록)
중개보조원 고용 시 업무 개시 전, 해고시는 10일 이내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 대구광역시서구청토지정보과 (☎ 663-3054)